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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계약 체결법

by fuuuuun 2025. 9. 11.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계약 체결법

최근 몇 년간 전세 제도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의 권리 문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 포인트와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의 필수성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소유권 여부,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추후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 최신 발급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집주인 신원 확인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한지 대조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사기범이 집주인인 척 계약을 진행하는 ‘이중 계약’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줍니다. 보증료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수천만 원, 억 단위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계약 체결 후 반드시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개사무소 활용 시 유의사항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사의 자격증 등록 여부와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개사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숨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공제보험을 확인하면, 중개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월세 여부, 중도 해지 조건,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약 사항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보증금 비율 점검

전세 보증금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율(전세 보증금 ÷ 집값)이 80% 이상인 경우 위험도가 큽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범위는 70% 이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신규 아파트·빌라 계약 시 주의

신축 빌라나 분양 전환 예정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거나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분양·등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9. 주변 시세 비교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세를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의 전세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높은 금액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활용하면 최근 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 전 전문가 상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많으므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계약은 단순한 집 구하기 과정이 아니라, 개인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신원 검증,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계약서 작성과 시세 비교, 전문가 상담까지 병행한다면 전세 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